반응형 면세품1 면세품 교환 800달러 이하 변경 조건 (2026년 7월 시행)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 교환 절차가 2026년 7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. 기존에는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재출국할 때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면세 한도 이내 물품에 한해 자진 신고나 재출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.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불필요한 출국 계획을 잡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제도는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 때문에 교환을 포기하던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간소화된 면세품 교환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우편·택배 신청 방법에 대한 핵심 정보 2가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.. 2026. 7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